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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특별보호, 지속적 단속으로 정착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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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특별보호, 지속적 단속으로 정착시켜야
  • 전민일보
  • 승인 2021.10.2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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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의 각종 통학버스 운행 과정에서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이 마련됐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51조에는 정차한 어린이통학버스 옆을 지날 때 ▲안전확인 후 서행의무 ▲어린이통학버스 추월금지 등 통학버스에 대한 특별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벌점 30점은 물론 과태료(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 이륜차 6만원)가 부과된다.

하지만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 위반 단속 건수는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3건에 불과했다.

범위를 지난 2017년까지 확대해도 전국적으로 118건이다.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단 1건의 단속건수만 기록하고 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정작 중요한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조치에 대한 운전자들에 대한 홍보 미흡과 경찰의 저조한 단속의 안일함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어린이 교통사고는 5만1687건에 달했고, 무려 6만5017명이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처럼 매년 많은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있다.

모든 사고는 사전 예방이 최선의 방어이다. 특히 어린 아이들은 사고로 성인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절실하다. 통학버스 승하차 과정에서도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통학버스 운전자가 미처 보지 못하고 차량의 바로 앞과 후방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빈번하다. 이를 막고자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규정이 마련됐다. 하지만 무늬만 특별 보호로 전락한 것이 드러나면서 경찰이 비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를 막고자 일명 세림이법도 시행됐지만, 관심과 단속은 그때 뿐이다.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서 통학버스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계속 늘고 있다.

법과 제도가 부실한게 아니라 이를 지켜야 할 사람의 문제가 더 크다.

실제로 어린이 통학버스와 관련된 법들이 있지만, 현재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더 얼마나 많은 법규를 위반하는지도 알 수가 없는 상태이다.

지속적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에 대해서 단속도 하고, 홍보도 해서 아이들이 타고 있는 버스는 우리가 모두 안전하게 지켜줘야지, 이런 게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를 줄여나가는 데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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