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안산시(보네르빌리지아파트)에서 실시한 ‘제5차 주방용 오물분쇄기 시범사업(2016-2018)’은 환경부 고시에 따른 ‘인증 제품이 아닌 공동회수 처리방식’으로 환경부 제도개선 용역의 연구내용 및 목적 등 부합되지 않아 이 시범사업 내용을 「환경부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도개선방안 연구」 결과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환노위)은 지난 20일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분쇄기 판매·금지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분쇄기 설치 지역이 인근 미설치 지역에 비해 하수 수질(BOD)이 평균 32.3%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하수의 수질을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 확인했다.
윤 의원은 “안산에서 실시한 5차 시범사업 지역의 수질분석 결과를 환경부에 자료 요구해 확인한 결과, 대조군으로 분석한 인근 아파트 지역보다 분쇄기(공동회수·처리방식)를 설치한 지역의 하수 수질(BOD)이 32.3% 높은 것을 확인했다”면서도 “공동회수·처리방식의 분쇄기를 설치하는 경우도 하수에 오염 부하가 큰 것으로 확인됐고, 이로 인해 하수관로 막힘·악취 발생의 원인이 되며, 합류식 하수관로 지역인 경우 강우 시 음식물쓰레기가 그대로 하천으로 유출되어 공공수역 수질오염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다”며 거듭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준병 의원은 “최근 인터넷, 홈쇼핑 등을 통해 간편하게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분쇄기의 보급이 크게 늘고 있는데, 이 같은 분쇄기 사용 확산 추세라면 우리나라 하수처리 수준에서는 이를 감당하지 못하며, 하수처리장 증설 및 수질 개선 등을 위해 막대한 사회적·환경적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며,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사용 금지를 위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수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