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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등 행사지원과 국어 발전 단체 예산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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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등 행사지원과 국어 발전 단체 예산지원 근거 마련
  • 이재엽 기자
  • 승인 2021.10.24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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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0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장정복 의원 의원발의

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수군 국어 문화 진흥 조례’가 지난 20일 제330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했다.
이 조례안은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군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 ▲관내 외국인, 다문화 가족 등 국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어 발전계획 수립 명시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군 소재 법인과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을 마련 등이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정복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일생상활에서 과다하게 사용 중인 무분별한 줄임말과 신조어를 줄이고, 올바른 국어사용 문화 촉진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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