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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체불한 시행사 대표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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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체불한 시행사 대표에 구속영장
  • 이정은 기자
  • 승인 2021.10.2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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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대금 못받아 생활고 시달리던 50대 분신하기도

수십억원의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 시행사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시행사 대표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빌라 공사에 참여한 지역 중소업체 여러 곳에 30억원에 가까운 공사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다.

당시 A씨는 중소업체들에게 "빌라 준공 시 담보 대출을 받아 공사 대금을 주겠다"고 말해 공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4월 빌라 공사가 마무리 됐지만 중소 업체들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그러면서 공사대금 6천여만원을 받지 못한 50대 폐기물처리업체 대표가 지난 1월 분신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3월부터 증거물 확보 등 수사를 진행했으며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5일 열린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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