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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노동자 임금 전용계좌 개설·지급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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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노동자 임금 전용계좌 개설·지급법’ 대표 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10.23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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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임금비용을 다른 비용과 구분 지급해야

노동 현장에 임금 체불과 중간착취가 종종 발생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으로 노동자 임금 전용계좌 개설 및 지급법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환노위)은 지난 21일, 노동자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자 임금비용을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임금 지급을 위한 전용 계좌를 개설해 임금을 이체·지급하도록 하는 ‘노동자 임금 전용계좌 개설·지급법’(2법, 근로기준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공공부문 민간위탁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임금 체불과 중간착취 문제를 지적하며 고용노동부에 해결책 마련을 강조해 왔다.

현행법은 도급사업에 있어서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급인 또는 직상 수급인이 그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하도급 상황에서도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임금비용을 지급받고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노동자 임금이 다른 비용과 구분되어 제대로 관리되고, 전용계좌 개설을 통한 지금으로 체불과 중간착취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 진정으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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