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에서 돈을 잃자 사기도박이라며 상대방을 폭행·감금하고 돈까지 뺏은 폭력 조직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5월 6일 오전 1시께 도내 한 빌라에서 B씨의 뺨을 때리고 약 250만원을 빼앗은 뒤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A씨 등은 전날 B씨와 해당 빌라에서 도박판을 벌였는데, 계속 B에게 돈을 잃자 사기도박을 의심,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해 두려움을 느낀 B씨가 1200만원과 3500만원이 적힌 차용증을 건넸다 그 과정중에 B씨의 신고로 붙잡힌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기도박의 책임을 추궁한 것일 뿐 피해자를 폭행 또는 감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들이 당시 촬영한 영상과 증인진술에 의하면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에게 빼앗은 돈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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