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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오늘부터 시행...일벌백계 기대감 VS 법 적용범위 협소 우려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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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오늘부터 시행...일벌백계 기대감 VS 법 적용범위 협소 우려 교차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1.10.21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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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경범죄에 머무르며 강력사건의 징검다리가 됐던 스토킹처벌법 21일부터 본격 시행
- 첫 발의 후 제정까지 22년의 시간 걸려...스토킹 범죄의 심각성 알리는 계기 될 것으로 기대
- 그러나 여전히 처벌형량 낮고 지속적, 반복적이라는 요건 어떻게 증명할지 관건
- 변호사 "법 제정 축하할 일...그러나 실효성 갖기 위해선 처벌수위 높이고 피해자보호법 개선해야"

사랑과 관심이라는 미명 아래 가벼운 '개인사'로 치부됐던 스토킹 범죄가 이제는 법의 철퇴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처벌형량이 강하지 않고, 범죄요건인 '지속적', '반복적'을 피해자가 증명해내기가 어렵다는 점은 이 법이 가진 한계로 지적됐다.

어렵게 만들어진 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입법된 내용이 개선되는 한편, 피해자보호법의 현실화도 발맞춰야 한다는 숙제가 주어졌다.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토킹 처벌법'이 본격 시행된다. 1999년 관련법이 첫 발의된 지 22년 만의 성과다.

이젠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거기에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게 바뀌었다.

스토킹범죄는 도내에서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18~'20)간 스토킹 112 신고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하반기 38건에서 2019년 108건, 2020년 166건, 그리고 올해들어 9월 말 기준 257건이 접수됐다.

어렵사리 태동한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의 핵심요건은 바로 '지속성'과 '반복성'이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거기에 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는데도 ▲ 우편·전화 등을 이용해 글·그림·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물건 등을 주거지나 부근에 놓는 행위 ▲ 주거지나 부근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 불안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등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뤄졌다면 모두 스토킹 행위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일어나는지, 반복했는지의 여부가 반드시 포함되야 한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피해자에게 불편한 법이 아니냐는 점은 이번 법의 맹점으로 꼽혔다.

게다가 '반의사 불벌죄'로 남은 점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과거 친고죄였던 성범죄법률이 거쳐간 과오를 개선하지 못했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으로 남았다.

이번 스토킹처벌법 시행을 두고 여성계를 비롯해 법조계는 우선 반기는 분위기다.

박형윤 한아름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일단 법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다행이다"며 이번 스토킹처벌법 제정에 대한 기쁜 맘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지만 여전히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스토킹은 명백하게 갖춰지지 않아 법의 보호망에서 걸러질 우려가 있다"며 "법이 개정을 거치며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형기준을 높게 잡고, 피해자보호법을 강력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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