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 규정 개정에 따른 제도 설명 및 의견수렴
전북조달청(청장 이주현)은 20일 도내 레미콘·아스콘 조합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규정 개정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사항은 2단계경쟁 예외 최소화, 공급지역 허용기준 완화, 2단계경쟁 업체선정 시 근접거리 업체 우대,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 적용 등이다.
이주현 전북조달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건의된 의견은 조달업무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레미콘 등 관련 업체는 개정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원활한 계약이행으로 레미콘, 아스콘의 품질관리와 안정적인 수급에 만전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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