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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장 출마예정자 ‘불법선거 현수막’ 안 걸기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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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장 출마예정자 ‘불법선거 현수막’ 안 걸기 합의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1.10.20 0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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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장 출마예정자들이 20226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환경오염과 직결되는 불법선거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합의했다.

유진섭 시장과 정도진 전 시의회의장, 이상옥 국민의당 정읍·고창지역위원장, 최도식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지난 15JTV 전주방송(대표이사 한명규)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약식을 가졌다.

개인 일정으로 이날 협약식에 참석하지 못한 김대중 도의원과 김철수 도의원, 이학수 전 도의원, 한병옥 전 정의당 정읍시위원장도 이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불법선거 현수막은 재활용이 어려워 소각 시 발암물질을 유발하고 매립을 해도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선관위가 인정하는 공식 현수막 외에 선거 현수막을 걸지 않기로 했다.

협약서에는 본인명의 선거 현수막 게시 금지와 함께 자치단체가 선거 현수막을 곧바로 철거해도 항의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시는 시장 출마예정자와 시·도의원 등 정치인 불법선거 현수막을 예외 없이 철거할 계획이다.

정치 관련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의 적용 배제 요건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 정당법 제37조 제2항 조항이 있으나 현장에서 실질적인 행사나 집회의 요건이 필요하며, 집회나 행사 없이 현수막만 설치하면 정비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현수막 철거에 대해 항의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만큼 게첨 주체와 내용을 불문하고 불법 현수막은 발견즉시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류태영 기획예산실장은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불법 현수막은 즉시 철거해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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