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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국립공원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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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국립공원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1.10.20 0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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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주재우)가 탐방객이 증가하는 10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집중단속은 불법주정차, 취사, 불법야영, 흡연, 음주 및 임산물 채취, 불법산행, 비법정탐방로(샛길) 출입, 반려견(애완동물) 동반입장 등이다.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전에 홈페이지 또는 전화(063-530-7924)를 통해 금지행위 및 과태료 부과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재우 소장은 내장산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 보전과 올바른 탐방문화 정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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