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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안락사 의혹 군산유기동물보호소 전 소장 A씨를 둘러싼 진실공방 시작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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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안락사 의혹 군산유기동물보호소 전 소장 A씨를 둘러싼 진실공방 시작돼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1.10.19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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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의 대부'라 불리며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앞세웠던 군산유기동물보호소 전 소장 A씨의 불법 안락사 의혹이 불거지면서 해당 사안을 둘러싼 진실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이하 동변)은 지난 18일 군산유기동물보호소 소장을 지낸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군산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군산에서 안락사 없는 유기견 보호소를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숱한 동물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해 높은 호응을 얻어온 바 있다. 덩달아 그가 운영하던 군산유기동물보호소에도 후원물품이 줄 잇는 등 유기견들의 천국이라는 찬사가 이어졌다.

그러나 A씨가 근무하던 시기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은 군산유기동물보호소가 공식적으로 안락사를 시행하기 시작한 2020년 5월 이전인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유기견들을 안락사 해왔으며, 그 방식도 마취 없이 심장정지약을 투여하는 식으로 진행돼 유기견들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죽었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사건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보호소의 유기견을 안락사 할 땐 수의사가 수행해야 하고, 안락사를 할 때도 마취제를 투여해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수의사가 아님에도 자신이 직접 심장정지약을 투여했고, 그 과정에서 마취과정도 생략해 유기견들이 고통 속에 몸부림치도록 방치했다는게 단체의 주장이다.

동변은 이번 사안에 대해 "유기견들을 고통 속에서 죽음에 이르게 한 A 소장의 불법 안락사는 명백하게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유기견보호소에서의 불법 안락사가 엄격하게 처벌돼야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피고발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A씨가 최근까지 몸담았던 군산개린이쉼터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쉼터는 SNS를 통해 A씨를 둘러싼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했다. 안락사 없는 보호소라고 선전해 후원금을 받아 챙겼다는 주장에 대해 쉼터는 "해당 보호소는 군산시의 위탁보호소로 시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어 6억원이라는 거액을 횡령하는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의문은 허황된 추측 또는 악성루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수의사 없이 고통사를 시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마취마저도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어 고민하던 중 석시팜이라는 약물은 마취 없이도 단독 사용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일부 시행한 것은 맞다"며 "이 부분은 자책과 후회를 이어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사체유기에 대해서도 쉼터는 "쓰레기 봉투에 넣어야 한다는 시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안타까운 마음에 땅에 묻어준 것이다"며 악의에 의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쉼터는 "무책임한 제보자와 언론사에게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며 "더이상 공개적으로 필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겠다"며 말을 맺었다.

한편, A씨는 문제가 제기되자 센터 소장직을 사퇴하면서 자신의 개인 SNS계정에 "법적으로 저지른 일에 대해선 죄값을 끝까지 받겠다"며 "저로 인해서 순수한 봉사자분들의 마음까지 다치게 하지 말아달라"고 글을 올렸으나 이튿날 바로 삭제했다. /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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