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전주덕진소방서가 사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 위험물제조소 등은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기존 3년간 정기점검 결과를 자체 보관하면 됐지만, 개정안은 반드시 소방세에 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강화됐다.
또 위험물 시설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재개하려면 관계인은 중지하거나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도지사는 관계인이 안전조치를 적합하게 했는지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직무를 적합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의 이행명령을 관계인에게 할 수 있다.
최명식 전주덕진소방서 예방안전팀장은 “위험물을 저장·취급·제조하는 시설의 사고는 다수 인명피해와 큰 재산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휴업 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가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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