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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의혹' LH직원 결국 실형...전국 첫 선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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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의혹' LH직원 결국 실형...전국 첫 선고 사례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1.10.18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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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삼봉지구를 둘러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지역 본부 직원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 김경선 부장판사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한 이래 LH 직원에 대한 첫번째 선고 사례가 됐다.

이번 선고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완주 삼봉 공공주택의 지구계획안을 기안한 담당자"라며 "LH는 이 개발 정보가 공개되면 사업 진행 과정, 일정 등에 영향을 받게 되고 공공토지 개발 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면 이 정보는 LH 담당 직원만이 접근할 수 있었건 것으로 본다"며 "이 정보를 이용해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도 있어 이를 법률에서 정하는 비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뒤이어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고 제3자에게 취급하도록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고인이 정보를 이용하는 데 있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완주 삼봉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지구변경계획안을 수립하던 중 2015년 3월 토지 400평을 지인 2명과 함께 아내 명의로 약 3억원에 매수한 혐의 등을 갖고 있다.

이 땅은 공시지가 기준 5년 만에 가격이 40% 넘게 폭등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과 경찰은 A씨가 지구변경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알게 된 토지이용계획, 사업일정, 사업 진행 상황 등 내부 비밀정보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인용 결정했는데, 해당 필지는 A씨 아내가 구입한 필지로 금액은 2억6000여 만원이다. /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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