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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교통사고 후 근골격계 통증 방치하면 만성화 위험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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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교통사고 후 근골격계 통증 방치하면 만성화 위험 높아
  • 길문정 기자
  • 승인 2021.10.15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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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한의원 박민규 원장.
신화한의원 박민규 원장.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행락철 여파로 주말마다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다. 짧은 가을 만끽하기 위해 교외로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늘면서 교통사고 위험도 늘었다.

경찰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단풍철이 시작되는 10월 이후부터 12월에 보행자·화물차·고속도로 사망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는 사망에 이르거나 응급수술이 필요할 만큼 큰 사고가 아닌 경미한 접촉사고라고 해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순간적으로 극심한 충격이 가해져 외상뿐만 아니라 근육, 인대부터 관절, 척추 곳곳에 자극이 가해져 각종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대표적인 후유증은 경추를 비롯한 근골격 손상이다. 머리의 무게는 평균적으로 6.5kg 정도이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머리를 지탱하는 경추가 앞뒤로 심하게 흔들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목 주변의 인대와 근육이 손상된다. 두통이나 목 주변 통증, 목의 움직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팔의 저림이나 허리 통증도 발생한다.
 
이 외에 만성피로, 무기력함, 두통, 소화불량, 저림증상, 불면증, 어지럼증을 비롯해 불안, 초조, 놀람 등의 신경 증상을 동반하기도 한다. 한 가지 증상이 단독으로 나타나기 보다는 여러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후유증은 사고 직후에는 없더라도 짧게는 3~4일에서 길게는 수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크고 작은 후유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교통사고를 당한 뒤에는 사소한 신체 변화에 대해서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심한 외상으로 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체 내부에 손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X-ray, CT, MRI 등의 검사를 받아 경과를 지켜보면서 치료를 이어가야 한다.

한의원에서는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의 겉으로 드러난 부상에 대한 치료는 물론 통상적인 진단과정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후유증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진단을 통해 치료 및 예방 관리가 가능하다.

사고 자체는 경미하여 검사 상으로 이상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당시의 충격으로 신체 내부에 근골격계가 미세하게 손상되거나 혈액이 정체되거나 흐름이 느려지면서 발생하는 어혈이 나타나 후유증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후유증 발생 시 통증으로 인해 일상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만큼 작은 사고라도 조기에 검사를 통해 몸의 상태를 알아보고 그에 맞는 치료를 통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후유증은 한방 치료를 통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아도 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만큼 비용때문에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조기에 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글 : 신화한의원 박민규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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