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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공사, 주택 15채 차명 매입한 LH 전 직원 징계 패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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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공사, 주택 15채 차명 매입한 LH 전 직원 징계 패싱 '논란'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1.10.14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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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 직원, 업무배제 7개월간 급여 4300만원 챙겨
공기업 제식구 감싸기 도 넘어
김상훈 의원, 15채 매입 직원의 면죄부 처분 국민 상당한 박탈감을 느낄 것
해당 투기 및 채용비리 의혹 철저한 수사 요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주택 15채를 차명으로 사 징계를 받고도 이를 숨긴 채 새만금개발공사에 재취업한 사실이 적발됐던 LH 전직 직원에게 공사가 면죄부를 줘 논란을 사고 있다.

14일 새만금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투기 및 부정채용 의혹 직원 심의 현황’에 따르면 직원 A씨는 LH 재직 당시 본인·가족 명의로 전국 각지에서 LH공급주택 15채를 매입한 사실이 밝혀져 징계를 받았다.

2019년 새만금공사에 재취업한 후 감사실장으로 승진한 A씨는 새만금개발공사 재취업과정에서 LH로부터 징계를 받았던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새만금공사는 A씨를 업무배제한 뒤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올해 4월 9일 열린 징계 관련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새만금공사는 해당 직원은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새만금공사로부터 받은 인사위원회 처분자료에 의하면 공사는 채용공고 당시 ‘경력증명서 제출시 상벌 사항, 퇴직사유를 필히 기재’하도록 했다.

또 ‘응시원서에 허위기재 또는 허위증빙자료 제출시 불합격 처리하며 최종합격 후라도 허위사실이 밝혀지면 과실유무와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한다’고 공고문에 정확히 명시한 바 있다.

반면, 공사는 “상벌 자료는 심사 배점 항목에 없으므로 징계 사항의 미제출은 채용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혹여 직원 A씨의 징계사실을 공사가 알았어도 해임?해고?파면 등의 사유가 아니어서 본 공사 채용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직원 A씨가 다른 기관에 지원할 때 경력증명서에 상벌사항을 내지 않아 공사 지원시에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소명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15채의 LH주택을 매입한 정황에 대해서도 “해당 징계사유는  단순 신고 의무 불이행 징계에 불과하며 해당시기 정부가 주택 매입을 적극 권장하던 시기였다는 소명 또한 인정된다”고 했다.

공사가 면죄부를 부여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실제 이후 공사는 A씨를 업무배제 조치한 뒤 별다른 징계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 A씨는 자택에 대기하면서 7개월간 받아간 급여만도 총 4300만원에 달하며, 특히 부동산 15채 매입 직원의 면죄부 처분에 무주택자 국민들은  상당한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제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은 상황에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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