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9 00:53 (금)
끊임없는 내부 비리에도 징계는 솜방망이...전북청, 제식구 감싸기 국감서 '뭇매'
상태바
끊임없는 내부 비리에도 징계는 솜방망이...전북청, 제식구 감싸기 국감서 '뭇매'
  • 홍민희 기자
  • 승인 2021.10.14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경찰이 내부 비리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고 있다는 지적이 올해도 되풀이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전라북도경찰청 국정감사를 통해 전북 경찰의 강도 높은 비위행위와 이에 대한 안일한 대처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전북의 전·현직 경찰이 사건무마를 대가로 사건관계인에게 억대 뇌물을 요구한 혐의가 밝혀져 올해 7월 중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지난 6월엔 2020년부터 법원공무원 및 조직폭력배와 공모해 마스크 사기행각을 벌인 전북완산서 소속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도 대표적인 비위사건으로 꼽힌다.

최근엔 전북청 소속 의무경찰 4명이 회식비 마련을 위해 생활관 공기청정기를 중고거래 장터에 판매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웃지못할 사건도 발생했다.

문제는 대부분의 내부 징계가 감봉이나 견책 등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경찰의 최근 3년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도엔 16건, 2020년 10건, 그리고 올해 8월 기준 6건이 발생했는데 이 중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단 3건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언론을 통해 전국적 이슈가 된 사건만 중징계가 됐다는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 상황.

이번 국감에서 박 의원은 마스크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경찰에 대해 수사개시 통보가 이뤄진 이후에도 해당 경찰을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고 일선 지구대로 전보 발령조치한 점을 지적했다.

해당 경찰이 수사 개시 이후에야 직위해제 됐으며, 검찰에 송치된 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사결과가 통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조차 하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전북경찰청은 이례적으로 국감이 시작되기 전부터 언론브리핑을 통해 해명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전북청 관계자는 "수사가 종결돼야 징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중이다"며 "해당 직원은 이미 직위해제된 상태인 만큼 검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최근 발생한 의무경찰의 생활관 물품 도난 사건에 대해서도 해당 의무경찰에게 휴가정지 5일이라는 가벼운 조치만 취해진 상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전북경찰이 특별경보로 '사건관계인 접촉금지 발령'과 함께 사건문의 관련 사전 전후 신고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신고가 이뤄진 적은 없는 적을 비판한 것이다.

박 의원은 "전북경찰의 직원비위에 대한 미온적 태도가 또 다른 비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홍민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