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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작년 수해지역 주민 환경분쟁 조정절차 지연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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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작년 수해지역 주민 환경분쟁 조정절차 지연 지적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10.13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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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조속한 조정절차 돌입해야

국회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 환노위)은 13일, 환경부 소속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작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 입은 주민에 대한 신속한 분쟁조정을 요구했다. 

안호영 의원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피해지역은 15개 시·군에 8,134가구이고 조정신청액은 3,720억원에 이른다. 

수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의 조정절차는 안호영 의원이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고 금년 3월 본회의 통과됨에 따라 시행된 제도이다. 

이 개정안에는 환경피해 대상에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주민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안호영의원실이 확인 바에 의하면, 10월 현재 대다수 지역이 지난 8월 서류접수 이후 1차 조정 기일이 최근에야 확정된 상황이어서 전체적인 조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 밝혔다.  
 
안호영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에게 “피해지역 주민들은 홍수 난 지 1년이 넘도록 아직도 합당한 배상을 받지 못했다”며, “피해주민 대다수가 고령이기 때문에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서라도 조속한 조정 절차에 돌입해서 주민들께 일상의 삶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 시정 요구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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