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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검진 등 근절 특단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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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검진 등 근절 특단 대책 필요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10.12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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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건강검진 기관 부당청구 376억 원, 징수율 28.3%

최근 5년 사이 건강검진 기관이 부당청구한 건강검진비가 376억여 원을 넘겨 의사 아닌 자의 대리검진 적발이 지속되고 있어, 부당검진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김성주 의원(전주 병, 복지위 간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911개의 건강검진 기관이 건강검진비 부당청구로 적발됐으며, 이 기관들에서 환수하기로 결정된 건강검진비는 376억여 원이었고, 이 중 28.3%가량인 106억여 원이 환수됐다.

특히, 2017년 이후 사무장 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적발이 증가하면서 환수 결정 건수 및 금액이 증가했지만, 재산은닉 후 폐업 등으로 징수율이 낮은 실정이다.

부당청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검진비 청구 관련이 107만여 건으로 가장 높았다. 사무장 병원 관련 부당청구는 72만여 건, 절차 위반과 인력 관련 부당청구가 각각 67만여 건과 6만 8천여 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김성주 의원은“불법 의료행위의 온상이자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인 사무장병원을 비롯해 인력·장비를 허위로 신고하여 청구하는 검진기관에게 국민 건강을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지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검진 감시 시스템 등 공단의 부당청구 데이터 분석 역량을 고도화하는 한편, 공익신고 활성화, 지자체와의 업무공조를 통한 적발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연계 강화 등의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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