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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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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 확보 방안
  • 윤가빈
  • 승인 2006.07.24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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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인권 확보 방안

김 양 옥
한국리더십&스피치컨설팅대표


오늘날 인권은(human rights) 세계적으로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 6회 장애인 인권세미나를 마치면서 생각해본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인권이다.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제10조)”,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제11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제12조)”라고 인권보장 정신을 담고 있지만 동시에 기본권 제약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유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이 있다. 

지난 시절 우리나라는 국제사회로부터 인권침해라는 국가의 오명을 뒤집어 쓴 바 있다. 지난 1997년 정치적 박해를 받아온 김대중씨가 대통령이 되었고 김영삼 문민정부가 집권하였지만 우리의 인권문제는 크게 진척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 물론 김대중 국민의 정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이나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등의 진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과 공권력의 인권침해, 비정규직문제, 노동자의 권리 등이 여전히 심각한 제약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뿐만아니라 차별의문제, 환경권, 여성과 아동의 권리, 인터넷 통신검열 문제 등 새로운 인권문제가 계속 제기되면서 한국의 인권은 세계인권 규약에서 정하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아직 완전히 보장되지 못한 채 사회, 경제적 인권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소수자의 문제, 장애인문제 등 새로운 인권영역이 이것들과 공존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90년대 들어서 장애인, 아동과 청소년, 동성애자, 외국인 노동자, 북한·중국 출신의 동포 등 소수자 혹은 주변인에 대한 차별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 되었다.
최근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나 인권침해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 장애인의 86.7%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나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결혼문제에서 차별을 경험한 장애인은 66.1%, 취업문제에서 차별을 경험한 장애인은 68.8%, 지역사회에서는 42.5%로 나타났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백57만2천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52.1%에 불과하며 전체 장애인 1,945,000가구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260,000여 가구로 장애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비율 6.8%에 비해 2배정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15세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8.2%로 2000년의 34.2%와 유사한 수준이며 취업분야도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율이 28%로 전국 평균의 2배에 이르는 등 취업구조가 열악하게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05년 실태조사) 전북의 장애인 고용률이 1.44%조사되고 장애인 근로자는 3,535명이며 장애인 근로자 35%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어 어느 한 곳 차별하지 않는 곳이 없고 편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인권위원회는 지난 6월30일로 장애인차별 진정건수는 총 263건으로 차별행위중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진정건수라고 밝혔다. 이와같이 장애인 사회참여를 차단하는 것은 차별이다. 우리주변에서 흔하게 하는 차별을 보면 식당에서 밥맛떨어진다고 못오게하는 것, 출근시간에 버스타면 바쁜시간에 탄다고 핀잔을 주는 것, 택시·버스 등의 승차를 거부하는 것, 주위사람들이 소곤거리는 것, 목욕탕에 오는 것을 꺼리는 것, 수영장 이용시 강습을 저지당하는 것, 초청할 곳에 초청하지 않는 것, 장애인은 대중앞에 나서면 않좋다고 하는 것, 여성장애인을 성폭력과 성매매 하는 것, 장애인노동력을 착취하는 것, 학교입학거부와 직원채용거부 하는 것 등 크고 작은 차별이 많아서 열거할 수 없다.

여기서 장애인 인권관련 동향을 보면 유엔은 1971년 12월 29일 정신지체 권리선언을 채택하였고 1975년 12월 9일 장애인 권리선언을 채택하여 장애인들의 광범위한 권리를 인정하였다. 유엔총회에서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하고 그 주제로 ’완전참여’를 결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8년 12월 ‘한국장애인인권헌장’이 선포되어 장애인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와 장애인 사회참여, 평등을 통한 사회통합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세계적으로 장애문제에 대한 ‘동정’의 관점에서 ‘권리’의 관점으로 20년전부터 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권이라는 추상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수단으로 ‘차별금지의 원리’(Non-discrimination principle)를 사용하고 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를 장애인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제정하여야 한다. 장애인 인권을 장애인 집단의 실천적인 인권운동에 의해 확보되어야 하는데 장애에 대한 사회전반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패러다임의 변화는 제도의 변화와 정착과정을 통해 가져올 수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및 정착이 시급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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