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는 폭행 등의 혐의로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2월 23일께 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복싱부 후배인 B(17)군의 목을 때리거나 다리를 넘어뜨리며 폭행한 혐의다.
조사결과 B군은 손가락 인대가 파열되는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B군의 부모는 관련내용을 토대로 학교에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측은 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복싱부 감독을 직위 해제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통해 A군에 대해 출석정지 2개월과 특별교육 등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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