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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도 무색한 음주사고 증가, 처벌 더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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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도 무색한 음주사고 증가, 처벌 더 강화해야
  • 전민일보
  • 승인 2021.10.0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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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나와 타인은 물론 그 사람의 가족에게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로 인식돼야 한다.

날로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하면서 음주운전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됐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윤창호법 초기에 경각심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사고가 감소했지만 일시적인 착시효과에 머물렀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음주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코로나19 등의 상황을 감안해 강화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그 심각성을 더해준다.

국회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만7247건에 달했다. 이는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1만5708건)에 비해 10%(1539건)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7년 1만9517건, 2018년 1만9381건 등 연간 1만9000여건에 달했으나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은 1만5708건으로 3600여건이나 줄었다.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2020년에는 1만7247건으로 오히려 증가하면서 그 기대가 무너졌다. 사상자도 2019년 2만6256명에서 2020년 2만8350명으로 2094명 늘어났다고 한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인원도 함께 증가해 2019년 4921명에서 2020년 5916명으로 증가했다.

코로나로 인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상대적으로 느슨해진 사실을 주시해야 한다. 상황이 이정도면 음주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지만, 무엇 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도 보여준다.

경각심을 넘어서 ‘음주운전=패가망신’의 인식을 우리 사회에 자리잡게 해야 한다. 무엇보다 음주운전 사고로 본인은 물론 사고 대상과 그 가족들도 애꿎은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단순 개인의 일탈범죄로 치부해서는 안된다.

음주사고와 그에 따른 사망이 이어졌다면 중대범죄로 보다 엄격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찰은 더 엄격한 법 집행과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나서고, 처벌수위를 높이는 윤창호법 이상의 법개정도 필요하다.

국민의힘 장제원 아들인 래퍼인 노엘의 음주와 경찰관 폭행 논란으로 이른바 노엘방지법도 추진되고 있다. 음주운전은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설마하는 마음에 음주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우리의 인식도 달라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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