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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 최대 31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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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청년 주거급여 분리’ 최대 31만원 지급
  • 정영안 기자
  • 승인 2021.10.06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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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9월말 현재까지 누적 544 청년 가구에 116백만원의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했다.

지급 대상자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 구성원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로 취학구직 등을 위해 부모의 거주지와 다른 시군에서 임차료를 지불하며 거주하는 경우 해당된다.

지급 금액은 청년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1인당 1급지(서울) 최대 31만원, 2급지(경기, 인천) 239000, 3급지(광역시, 세종) 19만원, 4급지(그 외 지역) 163000원이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부모 주소지 관할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 등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서도 상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 청년에 안정적 주거 마련에 보탬이 되고 있다“20대 청년들이 임대료 부담을 덜고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해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청년 주거급여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영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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