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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선거운동 족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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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선거운동 족쇄
  • 소장환
  • 승인 2006.07.24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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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도, 이메일도, 전화도 안돼..." 입후보자들 "제약 너무 심해" 볼멘소리

제5대 교육위원을 뽑는 선거가 지난 21일부터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 가운데 곳곳에서 출마후보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공식선거운동 나흘째를 맞은 24일 이번 7·31 교육위원선거에 나선 일부 후보들 사이에서는 “결과가 이미 다 나온 선거”라는 자조섞인 비판들이 벌써부터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대마’가 아닌 ‘군소후보군’으로 분류될 수 있는 후보들 사이에서는 의욕을 갖고 선거판에 뛰어들었지만 이미 유권자인 학교운영위원들의 판세가 어느정도 굳어져 있고, 관련법의 제약 때문에 제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다는 푸념만 늘어나고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위원 선거 입후보자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선관위가 유권자들에게 발송하는 선거공보와 각 선거구마다 두 차례씩 주어지는 소견발표회 그리고 언론기관 또는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등 3가지 방법이 전부.

금품살포나 식사제공같은 전형적인 불법선거운동 방법은 물론 지방교육자치법이 정하고 있는 3가지 방법 이외에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나 전자우편, 방문, 전화연락 등의 방법은 모두 불법선거운동에 해당한다.

또한 자신의 경력이나 학력, 구호 등이 게재된 명함을 나눠주거나 통상적인 명함이라도 길에서 또는 우편으로 대량 배포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된다.

여기에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교육위원 선거 후보들은 지지를 호소하거나 공약을 담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 수도 없고, 선거캠프를 운영할 수도 없다.

게다가 법이 정한 방법 가운데서도 언론기관이나 단체에서 주최하는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역시 이번 도내 교육위원 선거에서는 ‘푸른교육학부모연대’에서 마련한 토론회를 제외하면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신문·방송 등 언론사에서 주최한 토론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담·토론회 관련 비용을 언론사나 단체 등 주최측에서 모두 부담하도록 하고 있기때문이다.

결국 법을 잘 지켜서 선거를 치르자면 후보들은 말 그대로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만을 기다려야 한다. 

상황이 이러한 지경에 이르자 7·31 교육위원 선거에 나선 후보들 사이에선 교육위원 선거가 ‘선거공영제’의 취지도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다, 오히려 ‘불법선거운동’을 조장하는 역효과만 낳고 있다는 불만이 대단히 높다.

이번 교육위원 선거에 나선 A후보는 “실제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들 사이에서 법에서 정한 3가지 방법만을 고수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면서 “캠프와 조직력을 갖지 않고 당선권에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이 후보는 또 “이러한 제약들은 교육위원 선거에 나선 현직 교육장이나 교육위원 후보들에게는 무용지물”이라면서 “직위와 직무를 이용해 얼마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 고전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는 “교육위원 선거가 간접선거 형태로 운영되면서 이토록 많은 선거운동의 제약을 두는 것은 결국 ‘자기사람 심기’를 통한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부추기고, 새로운 인물의 교육위원 진출을 가로막아 집행부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감시가 이뤄지지 않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도 수긍하지만 현행법 아래서는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국회의 입법취지는 모르겠지만 현행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제도가 간선제 형태로 규정돼 있기때문 아닌가 싶다”면서 “국회에서 논의중이지만 직선제 형태로 바뀔 경우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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