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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세 도입, 전국 350만명 이르는 전북향우 잘 모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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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세 도입, 전국 350만명 이르는 전북향우 잘 모셔야
  • 전민일보
  • 승인 2021.09.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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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이나 본인 거주지 외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기부금의 일정 한도 내에서 농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법(고향세법)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고향세법은 지난 2007년부터 정치권에서 논의돼왔다. 14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서야 제정됐다.

국회 김승남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안'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접수와 모집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고향세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대감이 크다.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나 농어촌 지자체의 세수 감소와 소멸위기 속에서 기대만큼 부응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지방재정 활성화에 소액이지만 힘을 보태고, 연대와 협력을 통해 도·농 간 상생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보다 휠씬 먼저인 지난 2008년 고향세를 처음 도입한 일본은 2020년 기부액이 역대 최대 금액인 7조1743억원에 달했다.

지난 2019년보다 40% 가까이 늘어날 정도 그 효과를 이미 입증하고 있다. 고향에 대한 향수가 강한 한국인 특유의 성향을 감안할 때 일본보다 더 성공적인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농어촌지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지 오래이고, 전북 등 비수도권은 인구감소로 성장동력을 차츰 잃어가고 있다. 더욱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날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재정 문제는 선행적인 과제이다.

정부가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는 사실은 이미 인지되고 있다. 고향세 도입을 통해 그 부족한 부분을 상당부분 메워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안정적으로 농특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판로까지 생겨나니 농업의 공익적 가치도 높아질 것이다.

법이 우여곡절 끝에 제정됐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일본의 시행착오를 면밀하게 분석해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부터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향을 떠난 타 지역에서 생활하는 향우들의 적극적인 동참유도이다.

재경전북도민회를 비롯한 출향인사 단체들은 앞으로 고향의 농특산물과 고향사랑기부제를 교차 연계해 실효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도·농 간 상생 협력을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전국적으로 전북 향우들이 35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동안 향우인으로만 상징적 측면의 이들에 대한 관리에서 벗어나 지역사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분들로 잘 모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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