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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민식이법 시행에도 스쿨존 불법 주정차는‘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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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민식이법 시행에도 스쿨존 불법 주정차는‘여전’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9.23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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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새 주민신고 11만 건 단속 장비 설치 늘려야

지난해 6월 말부터 올해 8월 말까지 1년 새 스쿨존 불법 주정차 전국 신고건수가 11만건을 기록 해 민식이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가 잡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 한병도 의원(익산을, 행안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스쿨존에서 한 달 평균 8,300여건의 불법주정차 신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된 116,862건 중 실제로 59,828건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나 절반 정도에 그쳐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말 기준 스쿨존 내 무인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 설치율은 12%에 불과해 단속장비 설치도 부족했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를 1,150개소에, 무인교통 단속장비를 5,529개소에 추가 설치하면 설치율은 각각 19%와 53%가 될 예정이다.

한병도 의원은“스쿨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속도 준수뿐만 아니라 불법 주정차 역시도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주민신고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도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를 늘려 적극적인 단속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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