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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임산부 여성 대상 지원 ‘눈에 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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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임산부 여성 대상 지원 ‘눈에 띄네’
  • 한용성 기자
  • 승인 2021.09.2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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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출산장려정책 임산부 여성들로부터 호응 커

무주군은 임산부와 가임여성들을 대상으로 임신?출산?육아 지원 사업을 펼치면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임신부터 출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펼쳐, 저출산?고령사회에 직면한 지역사회를 출산친화적 환경으로 조성하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 아기 울음소리 들리는 무주군을 만들기 위한 출산 장려정책의 일환이다.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임신 초기에 태아 신경관의 정상발달에 필요한 엽산제(3개월)와 출산 시까지 임산부에게 필요한 철분제(5개월)과 비타민D를 임산부 등록 시에 제공한다. 또 임신축하용품으로 신생아용품 3종 세트(유기농내의, 속싸개, 신생아용 손톱깎기 세트)와 튼살 크림을 지원한다.

출산 후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 및 신생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군에서는 총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90%를 추가로 지원,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임산부 이송지원 사업은 임산부가 산전 진찰 및 분만을 위해 인근 지역의 산부인과를 방문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1인 최대 13회, 최대 58만 원까지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을 모두 소진했을 경우 도내의 산부인과, 한의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20만 원 상당의 진료 쿠폰을 발급해 주는 산후건강관리 지원 사업도 펼친다.

이밖에도 출산?육아용품 무료대여 서비스(유축기, 수유시트, 젖병소독기, 이유식제조기)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를 지원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검사 및 의료비까지 지원해 출산 가정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있다. 

각종 의료비 지원에 대한 문의는 모자보건사업 담당자(☎ 063-320-8411, 8243)에게 문의 하면 된다.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이해심 과장은 “임산부뿐만 아니라 가임여성, 지역주민들에게도 임신?출산?육아 지원 사업에 대해 집중 홍보함으로써 출산가정과 예비 임산부까지도 모두 빠짐없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지역사회의 출산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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