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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도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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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도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의무화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09.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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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부터는 단독주택과 상가에서도 재활용쓰레기를 배출할 때 공동주택처럼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배출해야 한다.
 
전주시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대상이 오는 12월25일부터 의무관리 공동주택에 이어 단독주택과 상가 등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도심 곳곳에 설치한 분리수거함 490개소 중 노후화된 330개소를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공간이 마련된 수거함으로 교체하고 160개소는 품목별 표찰을 바꿔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환경을 마련키로 했다.

또 자원관리도우미 76명을 배치해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방법을 비롯한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밀착 홍보하기로 했다.

특히 다가구주택에 마련된 분리수거함에는 투명페트병 표찰을 부착함으로써 주민들이 분리배출 생활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투명페트병 배출요령은 내용물을 비우고 헹군 뒤 라벨을 제거하고 압축해 뚜껑을 닫아 투명페트병 배출칸에 배출하면 된다. 분리수거함이 없는 곳이라면 투명·반투명 봉투에 담아 따로 배출하면 된다. 색이 있는 페트병이나 투명하지만 페트병이 아닌 일반 플라스틱이라면 기존처럼 일반 플라스틱 칸에 넣으면 된다.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관계자는 “순수하게 투명페트병만을 잘 분리배출하면 재활용돼 의류, 가방, 신발, 화장품 용기 등으로 재탄생될 수 있지만, 혼합 배출할 경우 일반플라스틱으로 재활용되거나 소각되는 실정”이라며 “시민들께서는 올바른 배출방법을 실천해 고품질 자원 확보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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