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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음복한잔도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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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음복한잔도 주의하세요
  • 전민일보
  • 승인 2021.09.17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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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코앞이다. 한 해 힘들었던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가족 친지와 만나 회포도 풀고 차례나 성묘 뒤 음복을 한두 잔 기울이다 보면 몸과 마음의 피로도 사라지고 긴장도 풀게 된다.

그러나 추석연휴 무심코 기울인 음복 한잔이 음주운전이라는 큰 재앙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지난 명절에 한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었는데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58%로 정지 수준(0.03%)를 넘어선 상태였다.

재판에 넘겨진 그는 “친척이 돌아가셔서 음복하는 바람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며 법원의 선처를 호소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음복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운전이 정당화되거나 처벌수준이 낮아지지 않는다는 게 기본원칙”이라며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체ㆍ생명과 그 가정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운전자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처럼 ‘차례를 지낸 후 마신 술 한 잔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을 하였다가는 수백만 원의 벌금을 내거나 최악에는 철창신세까지 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보험개발원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석연휴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는 평소보다 약 8% 정도 늘어났다고 한다. 

또 안타까운 점은 연휴기간 중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숨진 사람은 추석 당일이 가장 많다고 한다.

이에 경찰에서는 추석연휴 교통관리대책을 마련해 주요 사고요인인 갓길운행, 갓길정차, 음주운전,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여부 등에 대해서 엄중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올해 추석연휴도 안전하고 착한 운전으로 온 가족이 함께 보름달처럼 밝고 환한 한가위를 보내길 기원한다.

이재욱 김제경찰서 백구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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