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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음주운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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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음주운전 NO
  • 전민일보
  • 승인 2021.09.1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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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후면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다가온다.

코로나 19로 인해 예전 만 못해도 고향을 찾아 나서는 차량 운전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해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대폭 낮춰 소주 한잔에도 혈중알콜농도가 초과 될수 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단속될 경우,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자신의 명예 실추는 물론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고통과 아픔을 안겨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아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난 7월 말 기준 전북 도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일어난 사고는 309건으로 이 중 4명이 목숨을 잃었다.

자치경찰에서는 아침, 저녁 불특정 시간대와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경로당등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으로 운전자와 시민을 상대로 음주운전 위험성 홍보활동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지만 경찰의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음주단속은 요행이 피할 수는 있어도 음주사고는 피해 갈수 없다.

설마하는 우리의 안전 불감증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한다. 한 잔의 술이라도 입에 대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성숙한 교통문화가 안전한 사회를 만든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법은 전날 과음한 숙취운전도 단속대상이 될 수 있으니 추석을 맞이해 가족, 친지들과 고향 친구들과의 한잔 후에도 반드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된다.

특히 장거리 운행 전날 숙취는 절대로 금해야 한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고 화목한 가정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파괴하는 위험한 범죄행위 임을 명심하고 음주운전사고가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명절이 되길 바란다.

신용대 전주덕진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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