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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소상공인들 절규...“영업제한 철폐, 제발 살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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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소상공인들 절규...“영업제한 철폐, 제발 살려달라”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1.09.14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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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살려달라, 장사만 제대로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절규가 1년 6개월 넘게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전북지역 소상공인 단체들이 정부의 영업시간, 인원 제한 등 방역지침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규제 완화의 목소리를 냈다.

코로나19로 생계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좀처럼 현장에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생 없이 혼자서 가게를 유지하는 ‘나홀로 사장’이 태반인데다 전기요금·임대료 등 고정비라도 감당하기 위해선 당장의 생업 현장에서 한시라도 눈을 뗄 수 없수 없는 상황이다.

1년 6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이제는 버티다 못한 소상공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내몰리고 있다.

실제 지난 7일 서울 마포에서 맥주집을 운영하던 50대 소상공인과 전남 여수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던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난과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전라북도 소상공인연합회 임규철 회장은 “정말 피말리는 상황”이라며 “도내 자영업자들이 외치는 절규는 일단 장사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현재의 방역 정책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음이 입증됐다”며 “정부는 이제 ‘위드 코로나’로 방역정책을 전환해 소상공인들에게 온전한 영업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고 호소했다.

임 회장은 “정부는 손실보상법 제정으로 7월 이후의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온전히 보상해야 한다”며 “사실상 집합금지와 다름없는 인원제한 및 영업행태 제한의 경우도 반드시 손실보상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지원법에서는 손실보상 대상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인원 및 영업행태 제한도 역시 사실상의 영업제한 조치에 해당하는 만큼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라북도 소상공인협회 홍규철 회장도 “손실보상법은 ‘집합금지·제한조치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법에 따라 정해진 예산과는 관계 없이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100% 보상해야 한다. 임대료, 공과금, 인건비 등 매장 운영비가 보전되도록 실효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말 마음 같아서는 회원들과 함께 차에 현수막을 붙이고 거리로 나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며 “협회 회장단들 중에서도 과격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규철 회장은 “전라북도 경제의 60% 이상을 소상공인들이 지탱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몰락하면 전라북도 경제가 흔들리고 도민들이 살기 힘들어지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서 소상공인들이 장기적으로 살아갈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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