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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및 보험료 인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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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및 보험료 인상 필요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9.14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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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 1.89% 인상, 다시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간다

2022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건정심(8.26)에서 1.89%로 결정(보험료율 6.99%)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건강보험료율은 통상 건정심 위원 간 의견 조율 후 투표를 통해 결정되어 왔으나, 금번에는 표결 없이 가입자․공급자․공익 위원 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고 건강보험공단(광주전라제주본부)는 14일 밝혔다.

연도별 보험료율 및 가입자 부담액은‘22년 보험료 인상률 1.89%는 ’1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감염병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필요성 등을 고려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22년 보험료 인상에 따른 가입자 부담액(’21년 6월 부과기준)은 (직장가입자) 월평균 보험료(1인당) 130,612원이 133,087원으로 2,475원 상승, (지역가입자*) 월평균 보험료(세대당) 102,775원이 104,713원으로 1,938원 상승됐다. 또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5원에서 205.3원으로 됐다.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에 대비,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수입 감소분 충당, 보장성 강화의 지속적 추진, 요양기관 운영에 필요한 급여비의 원활한 지급을 위한 적정 준비금 확보 등이 고려돼 결정되었다.

관련 자료에 의하면,“국민이 낸 보험료는 다시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간다”고 밝히고,“적립된 준비금과 ’20년 개선된 재정수지로 코로나19 정책 지원(검사치료비, 백신 예방접종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또한, 코로나19에 감염되어도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청도․봉화)과 취약계층에 보험료가 경감(’20년/9,115억원)됐으며, 의료전달체계 유지 및 요양기관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先지급‧조기지급(22일→10일)*을 시행한다.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17.8)으로 ’18년부터 ‘20년까지 약 3,700만명의 국민에게 9조 2,000억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이 제공된다.

코로나19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직면해 있으며, 정책적으로는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장성 강화가 추진되고, 정부지원금이 관련 법률의 불명확성으로 법정지원금 보다 적게 지원(’07년~’20년 약 28조원)되는 상황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지속가능한 수입 확충을 위하여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제도를 정착‧확대해 나가고, 정부지원금 관련 법령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노력하며, 합리적 지출관리를 위해 사법경찰직무법(특사경) 개정을 통하여 불법개설의료기관(사무장병원․면대약국)을 근절하고,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도입,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 구축 등 제도적 기반을 확대해 의약품 및 보험급여 사후관리 강화, 수진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 등 지출효율화 자구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 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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