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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지방계약제도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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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지방계약제도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
  • 문홍철 기자
  • 승인 2021.08.26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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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까지 수의계약 금액한도 확대 등
감염병예방등신속집행·경기회복앞장

임실군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지방계약제도 특례 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해 운영한다.

25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침체한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지방계약특례제도를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

이에 따라 군은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한도를 추정가격 기준으로 종합공사는 4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2억원 이하,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는 1억6000만원 이하로 기존보다 2배 확대했다.

또한 물품·용역 수의계약 한도 역시 2배 늘려 적용하고 공정성·형평성을 위해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은 조달청 전자시스템(G2B)을 통해 운영한다.

아울러 계약보증금을 하향 조정하고, 검사 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대가 지급 기간은 5일에서 3일로 줄여 이루어진다. 

특히, 군은 이번 계약제도 연장 운영과 함께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지출 등 신속한 집행은 물론 관련 사업과 발주공사의 긴급입찰을 실시  하는 등 조기발주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기회복과 활성화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심 민 군수는“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응하는 집행을 지원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데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임실=문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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