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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교육의 통과 환영 목소리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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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교육의 통과 환영 목소리 잇따라
  • 김영무 기자
  • 승인 2021.08.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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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사 채용 업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에 환영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 통과시켰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 채용 시 공개 전형에 필기 시험을 포함하고 이를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 실시해야 한다’는 신설 조항(제53조2 11항)포함돼 있다. 현행법상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 등 임용권자가 필기·실기 시험 등을 거쳐 교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차상철 참교육희망포럼 대표(현 완산학원 이사장)는 "이번에 통과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일부 사립학교에서 횡횡하고 있는 채용비리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개혁입법이다”며 "그동안 만연했던 사학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돼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사노조도 "그동안 사립학교 신규 교원의 공개 채용 시 시·도교육감에 위탁하는 게 자율이다보니 사립학교에서 채용비리가 가끔씩 있어서 사립학교가 사회적 지탄을 받았으며 누군가의 취업 기회를 박탈했다"며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를 사립재단이 정하다보니 사립학교 교사들이 억울하게 징계를 받아 해임되는 경우가 있어서 사립교사들이 매우 고통스러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 교원 공개 채용 시 필기시험을 각 시·도교육감에 위탁하도록 강제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를 교육청이 관할하는 사립학교 개정안의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를 촉구한다"며 "교육부에서는 1차 필기시험 뿐 아니라 2차 수업실연, 3차 면접까지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채용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행령 마련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시·도교육감들도 사립재단의 눈치를 보지 말고 과감하게 사립학교 신규 교원의 수업실연, 면접까지 시·도교육감이 관할 할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해야 한다"며 "사립교사들의 징계도 공립교사들에 준해 사립교사들이 더 이상 사립재단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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