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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용담댐 홍수 피해배상 ‘지자체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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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용담댐 홍수 피해배상 ‘지자체 불똥’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1.08.18 2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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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민, 환경분쟁조정신청 접수
공동배상 대상에 자자체 등 포함
지자체, 댐 관리부실 정부 책임
책임소재 공방에 보상 지연 우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섬진강댐과 용담댐 하류 지역에 발생한 수해피해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일부 지자체들이 공동배상 대상에 포함되면서 논란이다. 지자체들은 수위관리 실패와 무리한 방류 등 댐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향후 환경부와 국토부, 행안부,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홍수통제소, 도, 시군 등 각 기관이 책임소재 공방전을 벌일 수밖에 없어 보상지연으로 이어질 우려마저 낳는다. 이 때문에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한정애 환경부장관을 만나 신속한 정부책임하에 보상을 건의한바 있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댐 하류지역 수해피해 시군을 대상으로 피해액 산정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환경분쟁조정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남원시와 임실군, 순창군, 진안군, 무주군 등 도내 5개 시군의 주민 2177명이 747억1200만원 규모의 보상을 신청한 상태다. 

이중 남원시가 1188명 53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순창군 110억1800만원, 무주군 81억원, 진안군 12억9600만원, 임실군 5억9800만원 등이다. 이들 5개 시군의 피해지구는 총 39개 지구에 이른다.<표>

분쟁조정절차는 환경부가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예비조사와 현장조사 등 사실 확인 후 당사자 간 합의 유도 또는 조정안 수락 권고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도내에서는 무주군(13일)과 남원시(17일), 진안군(18일) 등 3개 시군이 조정신청을 완료한 상태이다. 

임실군(23일)과 순창군(30일) 이달 안에 신청을 준비 중이다. 문제는 남원 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 피신청 기관으로 수자원공사와 환경부, 국토부, 행안부, 농어촌공사, 홍수통제소, 전북도, 남원시 등 지자체를 포함해 총 8개 기관을 접수, 지자체의 책임공방이 불가피해졌다. 

나머지 4개 시군은 수자원공사와 환경부 등 2개 기관을 피신청기관으로 조정신청 했거나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지난 3일 지난해 7월 발생한 댐 하류 158개 지구 수해피해와 관련, 하천관리 부실 등을 지목하며 지자체의 책임소재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이다.

당시 환경부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댐 하류 수해 원인으로 △집중호우, 댐 운영관리 및 관련 제도 미흡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미비 △하천의 예방투자 및 정비부족 등 복합적인 문제로 수해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댐 관리규정과 지침?매뉴얼 등이 이상기후를 반영하지 못했고, 홍수위 조절실패와 댐방류정보 하류지역 주민에게 늑장통보 등 댐 관리?운영의 부실이 직접적인 수해피해 확대의 원인이었던 만큼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신속한 보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섬진강댐은 총저수량 대비 홍수조절 용량(6.5%)이 전국 평균(17.2%)의 약 40% 수준에 불과했으며, 지난해 6월 21일 홍수기 초기수위를 높게 유지하고, 일부 댐의 경우 홍수기제한수위를 넘기는 등 연속 홍수사상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담댐은 지난해 7월 30일 홍수기제한수위를 초과해 홍수조절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섬진강댐도 이미 하류하천에서 수해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최대 방류량을 흘려보내 피해를 더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전북도와 도내 피해시군은 댐 하류지역 수해피해 원인은 댐 관리?운영 부실로 발생한 만큼 지자체가 피해배상 공동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피해주민들도 정부가 댐 관리 소홀의 문제점을 책임지고 전액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 도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정치권과 공동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댐 운영관리 부실이 수해의 근본원인인 점을 감안해 국가에서 전액 보상하고, 피해 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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