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내버스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들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정부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시내버스,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1인당 80만원씩 지급한다.
대상은 시내버스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노선버스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이며, 전세버스는 법인에 소속된 운수종사자로서 모두 2021년 6월 13일 이전에 입사한 자다.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계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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