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9 13:25 (금)
김성주 의원, ‘노후준비 지원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상태바
김성주 의원, ‘노후준비 지원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8.11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유형 신설, 연계서비스 제공

국회 김성주 의원(전주 병, 복지위 간사)은 노후준비 전달체계에‘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유형을 신설하고, 노후준비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협력적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의「노후준비 지원법」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 했다.

‘노후준비 서비스’는 2015년 12월 노후준비지원법 시행에 따라, 국민의 노후준비를 위해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4대 영역별로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해 12월 보건복지부는「제2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노후준비 전달체계에 참여하도록 했다.

여기에 이번 개정안은 지역 노후준비 전달체계에 국민연금공단 외 지자체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 노후준비자원의 서비스 인프라를 강화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됐다.

개정안은 기존의 중앙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외에“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유형을 신설하고, 시·도 지사가 이를 시·군·구청장이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해 광역 및 지역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는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 공무원도 국가노후준비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1차관)에 참여하도록 해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규정했다.

김성주 의원은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지원센터와 더불어 지자체가 지역사회 자원들이 폭넓게 참여하고 협력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불안한 노후를 지원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