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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구천동 관광단지 내 식품접객업소 호객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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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구천동 관광단지 내 식품접객업소 호객행위 단속
  • 한용성 기자
  • 승인 2021.08.03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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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은 오는 15일까지 구천동 관광단지 내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장 외 영업 및 호객행위를 대대적으로 지도 · 단속한다고 밝혔다. 

총 10명(2인 1조)으로 지도 · 단속반을 구성한 무주군은 7월 24일부터 △식품안전지도(부정불량식품) △호객행위를 비롯해 △마스크 착용과 안심콜(무주군에서 안심번호 부여 · 지원) 이행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무주군은 식품위생법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적발이 되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으로, △호객행위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위반사항은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이며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 재사용, 진열 등은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이다.         

무주군청 환경위생과 위생관리팀 김여령 팀장은 “해마다 관광단지 내 업소들 간의 과도한 경쟁에 의한 호객행위가 방문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상인들의 불만까지 사고 있어 올해는 직원을 상시 배치하고 있다”라며  “계도에 우선 집중해 건전한 영업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무주가 기분 좋은 휴가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휴가지라는 인식을 심을 수 있도록 지도 · 점검 또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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