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8 18:11 (목)
정읍시, 11월까지 ‘농지 이용 실태조사’ 추진
상태바
정읍시, 11월까지 ‘농지 이용 실태조사’ 추진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1.07.30 03: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시가 82일부터 1130일까지 투기 목적의 농지구매를 차단하고 경작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21년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시는 최근 10년간 지역 외 거주자의 신규 취득농지 3000ha와 농업법인의 소유농지 131ha를 대상으로 소유·이용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농막과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 곤충사·버섯재배사 등 농지 이용행위 건축물의 농업경영 여부 조사도 병행한다.

특히, 농업법인 소유농지의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휴경상태로 방치하거나 불법임대 및 부적합 건축물로 확인되면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처분의무 농지의 소유자는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 한다.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을 내리게 되며, 미처분 시에는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농업기술센터 이완옥 소장은 이번 실태조사로 그동안 농지원부를 작성하고 실제 자경하지 않은 농가 등을 철저히 조사해 농지원부의 공적장부 실효성과 농지법 질서 확립에 힘쓰겠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청년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동훈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칼럼] 감기 이후에 생긴 피부발진, 알고 보니 어린이 자반증이라면?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우진미술기행 '빅토르 바자렐리'·'미셸 들라크루아'
  • '여유 슬림컷' 판매량 급증! 남성 건강 시장에서 돌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