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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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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7.29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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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수용곤란 통보 기준, 절차 등 관리체계 마련

국회 김성주 의원(전주 병, 복지위 간사)은 29일, 응급환자 이송 시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 확인 및 수용 곤란 고지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상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구급자 운전자, 의사 등)는 이송할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해 요청하면, 해당 응급의료기관은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 수용곤란 통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통보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응급의료기관은 자체 판단에 따라 수용곤란 통보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이다. 이로써 이송자와 해당 응급의료기관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의 환자 수용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환자 이송 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수용능력 확인 및 응급의료기관의 수용곤란 고지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응급의료체계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해 관계 공무원 등이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의료기관 등에게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검사 및 진술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응급환자 이송체계와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국가 및 지자체, 의료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를 한 단계 더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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