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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스쿨존 속도 위반시 보험료 할증... 운전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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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스쿨존 속도 위반시 보험료 할증... 운전자 반발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07.27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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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0km초과 1회 위반시 5%, 2회 10% 할증

오는 9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까지 올라 운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7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다.

현재 무면허나 음주, 뻉소니의 경우 최대 20%, 신호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은 최대 10%까지 할증이 적용되고 있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 등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한 할증 규정은 없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해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20km를 초과했다가 1회 적발되면 보험료가 5%, 2회 이상 위반 시 10%가 할증된다.

이 규정은 오는 9월 개시되는 자동차 보험부터 적용되며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횡단보도에서 운전자가 일시 정지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10%가 할증된다. 이 규정은 내년 1월 위반사항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보험료 할증이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통해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지만 운전자들은 보험회사만 배불리는 개정이라며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도내 한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는 이모(44)씨는 “만약의 사고를 위한 보험과 법규위반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실수로 위반하는 경우도 많은데 벌금과 과태료 부과와 함께 보험료까지 인상하는 것은 과한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위반자에게 보험료를 더 받고 법규 준수자의 보험료를 깎아주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는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명목으로 보험회사의 배만 불리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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