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감찰”비판 목소리 거세...세종소방청 앞 기자회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휘권자에 대해 형사고발 방침
“속담에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다. 목적에 치중하다 수단이 과해지게 될 때 나타나는 폐단을 지적하는 얘기인데 소방청의 감찰이 꼭 그러하다.”
전북공무원노동조합소방본부(이하 전북소방노조)가 22일 오후 3시 세종시소방청 앞에서 소방청의 "함정 감찰"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북소방노조에 따르면 소방청 소속 감찰반원이 덕진소방서에서 지난 20일 야간, 펌프차에 적재된 말벌보호복을 훔쳐 숨겨놓은 뒤 다음날 오전 9시 30분 감찰을 진행해 보호복 분실의 책임을 물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야간에 2인 이상이 현주건조물에 침입, 공용물을 절취한 것은 감찰이 목적이었다해도 공문에 적시한 감찰내용에 위배될 뿐더러 함정감찰이란 치졸함을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야간근무교대 장비점검 시 확인된 장비를 훔쳐놓으면 출동 시 장비가 없어 대원이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비판의 수위를 더욱 높였다.
노조는 특히 “소방청은 올초 경직된 조직문화와 인사비리, 갑질 등을 해결하기위해 조직문화혁신TF팀을 통해 표적감찰, 강압적감찰 등을 없애고 직원인권보호와 미담사례발굴 등 그간의 부정적 이미지를 버리고 긍정적 감찰을 해나갈 것임을 보고했지만 스스로 원칙을 무너뜨렸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소방청의 인권의식과 인식수준이 과연 6만 조직에 어울리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런 범죄행위를 자행하는 감찰의 사유가 무엇인지 밝히고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이 사건 지휘권자에 대해 형사고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광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