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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지역고용우수기업 인증지원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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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지역고용우수기업 인증지원법’ 대표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7.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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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 활용 고용안정·촉진에 기여한 기업 육성·지원

지역자원을 활용해 고용을 촉진하는 등 지역에서 기업을 인증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인증지원법이 발의돼 주목을 끌고 있다.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복지위)은 22일,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우수기업을 인증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고용우수기업 인증지원법’(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 고용창출과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개별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관련 자치법규(조례)를 시행 중인 지자체는 전국 5곳(부산, 경기, 충남, 경남, 전남 고흥)에 불과하다.

이 의원은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는 우수한 지역기업에 대한 육성·유인책은 부족한 상황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기존 지역고용우수기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지역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지역경제를 살리는 지역기업을 발굴하고 인증하여 필요한 지원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만큼,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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