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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대학들에 블라인드 채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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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대학들에 블라인드 채용 권고
  • 김영무 기자
  • 승인 2021.07.2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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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일장신대와 예원예술대 등 도내를 비롯한 전국 사립대학들이 직원 채용시 채용절차법을 위반한 것과 관련(본보 6월3일자 7면)해 교육부가 블라인드 채용을 권고하고 나섰다. 21일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각 사립대학과 대학법인에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교 직원 채용시 블라인드 채용 권고' 공문을 발송하고 블라인드 채용 도입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블라인드 채용은 입사지원서와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편견이 개입돼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가족관계나 외모, 학격 등의 항목을 걷어내고 실력을 평가해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이라고 적시했다. 출신학교에 의한 차별 뿐만 아니라 용모, 가족사항, 출신지를 묻는 사립대의 채용 관행은 문재인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안착화 및 직무능력중심채용 확산을 기조로 하는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며 불합리한 채용 차별을 금하고 있는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한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이수진 의원과 함께 전국 92개 사립대의 직원 채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구직자의 용모를 면접과정에서 평가기준으로 삼은 대학은 20.6%(19곳)나 됐다. 23.9%(22곳)는 가족사항을 기재하게 했고, 출신지역을 묻는 대학도 1곳 있었다. 도내에서는 예원예술대와 우석대가 면접 평가 기준에 용모를 포함시켰고 한일장신대와 예수대, 전주대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등본을 제출케 하거나 입사 지원서 내에 기재토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에 따르면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신체적 조건)나 출신지역, 혼인 여부, 가족관계 등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입사지원서 등)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증빙서류 등)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용모와 가족사항, 출신지를 묻는 사립대의 채용 관행은 불합리한 채용 차별을 금하고 있는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처사다"며 "국공립대뿐 아니라 사립대학을 포함한 전체 대학의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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