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을 차로 치고 도주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9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이 커다란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피해 보상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4일 오후 11시25분께 익산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차로 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석현 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