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8 11:20 (목)
건강하고 안전한 농업농촌실현을 위한농업인 안전보험
상태바
건강하고 안전한 농업농촌실현을 위한농업인 안전보험
  • 전민일보
  • 승인 2021.07.15 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지원을 나간 적이 있다. 예방접종을 받으러 오신 어르신들께 손소독제를 뿌려드리는 일이었다.

이제는 험한 노동은 할 수 없을 만큼 연세가 많은 분들이 손소독을 위해 내민 손에는 수십년 간 먹거리를 생산하느라 잡초와 싸우고 흙과 씨름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가족들을 뒷바라지 하고 자식들을 키우느라 굳은살이 박힐 대로 박혀 울퉁불퉁해진 두 손을 보고 있자니 가슴 한 켠이 먹먹해졌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옹이 박힌 채라도 남아 있지 못하고 잘려나가고 없는 손가락들이었다.

농촌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고령화 되면서 농촌은 농번기마다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농촌 노동력 공백을 채워주던 해외 노동력이 감소하여 그 어려움이 배가 됐다.

이제는 농촌의 노동력 대부분은 기계가 대신하고 있고, 손으로 하는 모내기는 이제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모내기부터 김매기, 약치기, 수확까지 모든 농사일은 기계의 몫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계의 도입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속도나 효율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을지 모르나 농기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인명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산재보험 가입자 중 농업인의 재해율은 우리나라 평균 재해율의 2배에 육박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지난해 농업재해보험연감에 따르면 농업재해가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평균 산업재해의 11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제노동기구에서도 건설업·광업과 함께 농업을 가장 위험한 업종으로 분류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작업 안전보건관리’ 자료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1일 이상의 휴업을 필요로 하는 사고 중 농기계가 뒤집어지는 사고가 전체사고의 41%에 달하며, 과도한 힘?동작으로 인한 손상이 14%, 농기계 운전사고가 13%를 차지하였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손상률이 증가하며, 농업으로 인한 사고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반면, 농업으로 인한 질병은 여성이 더 많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농사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린 농업인들의 재해는 어떻게 처리될까?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농업종사자는 전체 농업인구의 4% 수준에 불과하며, 가장 많은 농민이 가입하고 있는 농업인안전보험의 가입자는 전체 농업종사자의 65% 정도이다. 즉, 농업인 35%는 일하다 재해를 입을 경우 사회적인 보장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농업을 주경제소득으로 하는 장수군은 이 같은 문제점을 최소화시켜 사고싶은 농·산물 생산, 돈 버는 농업 농촌 실현을 위해 올해부터 농업인의 보험부담율을 10%에서 5% 수준으로 대폭 낮췄다.

또한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안전한 영농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성강화, 의무가입제, 산재보험과 같은 연금보험 도입, 보험유형 다양화 등을 모색하고 있다.

이밖에도 농업인의 안전을 위해 농업인안전보험의 보장성 강화, 의무가입제 도입, 산재보험과 같은 연금보험 도입, 보험유형 다양화 등이 제기되고 있다.

여러 개선안 중 특히 눈여겨 볼 점이 있다면 개인 또는 부부 단위의 가입을 가족 또는 농장단위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업경영체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농촌 일손의 주력이 된 이주노동자와 일용직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농업인 또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해 국가적인 사회보장제도 속에 편입되도록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다. 농민의 삶과 밀접한 농협에서 보험가입을 권유하고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농업인안전보험에 비하면, 국가의 보험료지원도 없고 근로복지공단이라는 생소한 기관을 직접 찾아서 가입해야 하는 산재보험의 문턱은 비교할 수 없이 높다. 정부 차원의 대책 모색이 필요한 이유다.

군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농업인 또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해 농민들이 국가 사회보장제도 속에 편입되도록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농작업 시 농민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농기계 사고 예방 및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길 당부드린다.

장영수 장수군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스마트365잎새삼, 스마트팜을 통해 3년간 확정 임대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