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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주방·차량화재 방심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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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주방·차량화재 방심 금물
  • 전민일보
  • 승인 2021.07.06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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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은 겨울철에 비해 화재 발생이 비교적 적은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무더운 여름철에도 화재는 발생하며 가장 큰 요인은 예방에 대한 무관심과 방심이다.

화재 시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소화기다. 재가 남는 A급 화재, 유류화재로 불리는 B급 화재, C급인 전기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ABC 분말소화기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고, 소화기라 하면 통상의 경우 ABC 분말소화기를 칭한다.

하지만 ABC 분말소화기가 모든 화재를 진화하는 만능의 소화기는 아니다. 금속 화재인 D급, 가스 화재인 E급, K급인 주방화재가 그것이다.

그 중 K급 화재는 음식물 조리에 사용하는 식용류나 동물성 지방에 의한 화재로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약 30%를 차지한다.

식용유의 과열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ABC 분말소화기를 사용해 표면의 화염을 제거해도 다시금 불꽃이 재발화하는 현상이 반복되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는 식용유의 발화온도가 288℃~385℃로 한번 착화되면 온도가 발화점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 다시금 재발화하는 조건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물을 사용하여 진화를 시도할 경우 순식간에 식용유가 끓어 넘쳐 불꽃이 급격하게 확대될 수 있으니 절대 금지하여야 한다.

K급 소화기는 식용유 화재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을 형성하여 화염을 차단하고 온도를 발화점 이하로 낮춰 불꽃이 재발화하지 않도록 한다.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군사시설의 (의료시설·업무시설·공장은 공동취사에 한함) 주방에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소화기를 설치하되 K급 소화기 1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일반 주택은 K급 소화기의 설치가 의무화 된 곳은 아니지만, 매일처럼 식용유를 사용한 요리를 하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주택용 소방시설인 ABC 분말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함께 주방 식용유 화재에 꼭 필요한 K급 소화기 비치를 권한다.

여름철 높아진 기온으로 자동차 온도 과열에 의한 화재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한다.

직사광선에 노출된 여름철 차량 내부온도는 최대 90도까지 올라 가스라이터나 스프레이 등을 차량 내부에 비치 시 폭발의 위험이 있다. 자동차는 외부충격, 과열이나 배선 불량 등의 원인에 의해 화재 발생 시 주변의 오일류, 타이어 등 가연물에 착화되어 순식간에 연소가 확대된다.

주행 중 화재가 발생하면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장소로 정차 후 시동을 끄고 즉시 하차해 119에 신고해야 한다.

이때 화재 초기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한 진화의 필요성이 요구되지만, 화재가 확대되었다 판단되면 무리한 진화보다는 대피를 우선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기자동차의 경우는 일반차량과 달리 최고 360볼트의 전기 구동장치가 탑재되어 감전사고를 일으킬 수 있고 또한, 사고 등으로 전기자동차에 탑재된 리튬이온 배터리의 셀에 온도가 상승할 경우 열이 주위로 급격하게 퍼지는 열폭주로 인한 화재는 1000도 이상 열을 장시간 방출되며, 이에 따른 폭발 위험으로 인해 섣부른 화재진화보다는 신속한 대피가 우선되어야 한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차량은 소화기를 1개 이상 비치토록 하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외부에 ‘자동차용 소화기’라는 별도의 표시가 되어 있으며, 진동시험 등을 거친 자동차 화재에 특성화 된 소화기이다.

무더운 여름철 타이어 공기압, 엔진오일·냉각수 등 일상점검과 함께 차량용 소화기 비치로 자동차 화재에도 대비하자.

가정에는 ABC 분말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주방에는 K급 소화기, 차량에는 자동차용 소화기 잊지말아야 한다.

양창환 순창소방서 소방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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