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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권 없는’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개선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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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권 없는’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개선책 필요
  • 이대기 기자
  • 승인 2021.07.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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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국회 통과 재정분권 안돼 미흡한 부분 많아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조직권 없는 인사권 독립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향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볼멘소리다.

1일 전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주민자치회 도입이 무산되고 확실한 재정분권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미흡한 부분이 많아 앞으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등이 힘을 모아 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의 핵심적 요소중 하나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강화, 정책지원 전문 인력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즉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처음에는 지방의회 의원 정수대로 요구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절반으로 조정돼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일갈이다.

또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과 관련해서도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시도 6급 이하, 시군구 7급 이하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지방의회는 그동안 시도 5급 이하, 시군구 6급 이하로 수정해 달라고 건의했지만 이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아울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도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승진 등의 인사권을 의장이 행사하면서 시도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당초 기대가 있었지만 △조직권 없는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사무기구 직급체계 형평성 문제 △소청심사위원회 미설치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전북도의회 관계자는“우리가 자율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고 인사권 독립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괴리가 있다”면서 “행안부에서 본청에 있는 조직과 별개로 의회에 대한 정원을 쪼개서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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