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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체납세 징수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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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체납세 징수에 박차
  • 전민일보
  • 승인 2008.12.1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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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이 연말을 앞두고 체납지방세 일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0일 완주군은 그간 체납세 징수를 위해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군?읍?면 합동징수,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등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올해 10월말 기준 체납액은 45억원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억원이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경기침체 등으로 체납세가 다시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

 이에 완주군은 연말까지를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팀 운영, 재정관리과 및 읍?면 직원 1인당 고액체납자 7명 책임징수제, 군?읍?면 합동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5일 오규삼 완주군 부군수 주재 하에 열린 읍?면장 징수대책 보고회 결과에 따라 총 체납액 중 징수가능 체납액으로 분석된 6억원의 경우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 징수키로 했다.

 또한 고액·고질체납자는 관리카드를 작성 등 집중 관리를 통해 관허사업 제한과 신용정보 등록,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고발 등 행정처분과 부동산 및 급여압류, 공매 등을 통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총 체납액의 36%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지난 10월 구입한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전주시 등 인접 시?군을 대상으로 징수활동을 벌이는 한편 3회 이상의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 및 인도명령을 통한 자동차인터넷 공매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완주군은 하지만, 체납세 징수과정에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 전 납부 안내를 실시해 체납세의 자진납부를 유도함과 동시에 급여압류, 부동산 공매 등 각종 강제처분 시에도 사전 예고절차를 벌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체납세 징수활동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조세정의를 위해 실시된다”며 지방세는 지역발전의 원동력인 만큼 밀린 세금은 연말까지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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