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8 18:11 (목)
사학연금, 다문화가정·자녀결혼 대상 교직원에게도 행복나눔 대여 지원
상태바
사학연금, 다문화가정·자녀결혼 대상 교직원에게도 행복나눔 대여 지원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6.30 15: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애맞춤 복지서비스 강화 정책의 일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주명현, 이하 사학연금)은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사회적 배려 교직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행복나눔대여’의 대상범위를 오는 1일 부터 추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대여 지원 대상자로 다문화 가정과 자녀결혼 교직원으로 그 대상이 추가되어 최초 시행 당시 4종에서 10종까지 대상이 확대되었다.

2019.7.1.일자로 최초 시행된 ‘행복나눔대여’는 신혼·출산교직원, 3자녀이상 양육교직원, 장애인·장애인 부양 교직원 대상을 시작으로 시행되었고, 지난해 9월 한부모 가정 교직원, 노부모 가정 교직원, 육아휴직·질병휴직 중인 교직원을 추가하여 확대 적용한 바 있다.

 ‘행복나눔대여’는 시중 대출금리보다 저리로 대여해 주는 대출제도로, 3분기에는 2.35% 금리가 적용된다. 교직원 예상퇴직급여 1/2내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대여가 가능하며, 신청방법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명현 이사장은 “행복나눔대여 서비스는 고객체감 서비스 혁신을 위한 생애맞춤 복지서비스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여제도라 할 수 있다.”며, “사회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각종 대출규제 강화로 주거취약계층 지원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앞으로도 사학연금은 교직원의 가계안정과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서비스 개선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전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청년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동훈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칼럼] 감기 이후에 생긴 피부발진, 알고 보니 어린이 자반증이라면?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우진미술기행 '빅토르 바자렐리'·'미셸 들라크루아'
  • '여유 슬림컷' 판매량 급증! 남성 건강 시장에서 돌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