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8 18:11 (목)
가상화폐 투자 명목 수백억 가로챈 일당 징역형
상태바
가상화폐 투자 명목 수백억 가로챈 일당 징역형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06.24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수백억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노유경)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범 A씨(56)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씨(52) 등 3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큰 피해를 초래했음에도 주범 A씨는 책임 전가와 면피에 급급해 반성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B씨 등은 범행을 반성하고 투자금 반환 등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약 2년 동안 투자자들에게 2800여 차례에 걸쳐 190여억원을 비트코인 투자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상화폐 관련 투자 다단계 업체 군산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B씨 등 3명을 투자자 모집책으로 고용했다.

그는 “정회원으로 가입해 1계좌당 1000달러를 투자하면 수당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석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청년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동훈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칼럼] 감기 이후에 생긴 피부발진, 알고 보니 어린이 자반증이라면?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우진미술기행 '빅토르 바자렐리'·'미셸 들라크루아'
  • '여유 슬림컷' 판매량 급증! 남성 건강 시장에서 돌풍